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 부분에 관하여 유죄, 건조물 침입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각 선 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고 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건조물 침입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무고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으며, 환 송 전 당 심은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 하였는데, 대법원은 직권으로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여 당 심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건조물 침입 부분은 이미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환 송 후 당 심의 심판범위는 무고 부분에 한정된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의하면 형법 제 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은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령 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이를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이러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