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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4 2018노2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진행 경과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압수된 증 제 3호 몰 수, 853,000원 추징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 송 전 당 심은 공소사실 중 러 미라 제공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 경우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없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 파기하여 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10월, 압수된 증 제 3호 몰 수, 853,000원 추징을 선고 하였다.

다.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자백 보강 증거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상 고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 증거가 존재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에는 자백 보강 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위 부분과 환송 전 당 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환 송 전 당 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압수된 증 제 3호 몰 수, 853,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등의 양과 횟수가 상당한 점,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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