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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4 2018노1893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

가. 원심판결 1) 원심은 2017. 12. 21. 이 사건 무고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환 송 전 당 심은 2018. 4. 26.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이에 피고인이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법령위반을 이유로 상고 하였고, 대법원은 2018. 8. 1.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 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이 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3. 직권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나.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의하면 형법 제 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은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령 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도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였으나, 환 송 전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의 항소 취지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항소 이유서를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무고한 D, I에 대하여 공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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