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D(주)’에서 관광버스를 지입하여 운행하는 관광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자들은 울산 중구 E 소재 ‘F’의 주지와 신도들로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관광버스로 매월 정기적으로 성지순례, 방생 등을 다니면서 피고인을 알고 지내온 사람들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2. 26. 14:0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위 ‘F’의 신도인 피해자에게 “관광버스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그에 대한 2부 이자를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용불량자이고 위 계약금 지급 이후 관광버스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할부금 등을 지급할 돈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위 피해자 G과 위 'F‘의 주지인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4,930만 원, 피해자 H로부터 1,000만 원 등 합계 5,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G(여, 47세)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I으로부터 액수 미상의 돈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관광버스를 타고 강원도 양양 등지로 성지순례를 다녀온 피해자가 위 ‘F’ 신도들로부터 관광버스 임대료 150만 원을 수금하여 피고인에게 연료비 명목으로 5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