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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63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D’ 이라는 보신탕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15. 경 ‘D ’에서 피해자에게, “ 보신탕 집 운영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F에게 관광버스를 사 주고, 그 관광버스로 사업을 하려고 한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며, 2014. 1.까지 변제해 주겠다.

관광버스를 구입하면 버스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해 관광버스 사업을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거나 정해진 변제기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를 통하여 관광버스를 구입하더라도 그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1. 15. 경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이행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소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금액의 지급이 실제 이루어진 것인지는 의심스러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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