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0』 피고인은 2007.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판시 범행 이전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1.경 시흥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돈을 주면 시청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피해자 소유의 시흥시 F, G, H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시청에 아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5.경 동거녀 I 명의 우체국 계좌(J)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1. 5. 20.경까지 11회에 걸쳐 용도변경 및 시유지 불하 경비 명목으로 합계 1억 9,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51』 피고인은 2013. 7. 21. 17:00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에서,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 M에게 밥을 사준다고 하여 불러내어 함께 식사를 하고, N가 운행하는 O 개인택시를 타고 가다가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복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코와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2013』
1. 피고인은 2012. 7. 1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P, 피해자 Q에게 “내가 시흥시청 생활체육회 회장인데, 시청에서 주최하는 생활체육회, 산악회 등에서 관광버스를 이용할 때에 당신들에게 관광버스 운행을 맡기겠다, 그러기 위행서는 시흥시청의 높은 직책에 있는 분들에게 술이라도 대접해야하니 돈을 달라”면서 마치 자신이 시흥시청 공무원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