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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7고합34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7. 00:00 경부터 00:40 경까지 인천 동구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가. 2017. 1. 7. 00:00 경 인천 동구 중봉대로 6 기 전산업 앞에서 피해자 기전산업 주식회사 소유인 가로 2 미터, 세로 2 미터의 시가 미상의 화단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일부를 소훼하여 손괴하였다.

나. 2017. 1. 7. 00:03 경 인천 동구 인 중로 621 송 현아파트 2차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송 현 3 동 주민센터에서 설치한 시가 5만 원 상당의 ‘ 송 현 3 동 주민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현수막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일부를 소훼하여 손괴하였다.

다.

2017. 1. 7. 00:04 경 인천 동구 인 중로 621 송 현아파트 2차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서 설치한 시가 5만 원 상당의 ‘C 부모교육 특강’ 현수막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일부를 소훼하여 손괴하였다.

라.

2017. 1. 7. 00:40 경 인천 동구 D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단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일부를 소훼하여 손괴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7. 1. 7. 00:20 경 인천 동구 E 건물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미용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미용실 앞에 둔 쓰레기봉투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에어컨 실외 기를 타고 미용실 내부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위 다세대주택 거주자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다세대건물에 불을 붙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미용실 내부 시설, 미용 기기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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