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7.19 2017고정1143
공공주택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이다.
공공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0. 경산시 B에 있는 C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임대사업자 ㈜ 동광주택으로부터 임차한 공공 임대주택인 경산시 D 아파트, 103동 901호의 임차권을 E의 알선으로 F에게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합의서 및 확정 분양 확인서,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A), 거주 실태조사 회신, 주민등록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 57조의 4 제 2호, 제 49조의 4(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