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23 2016고정469
공공주택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공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공공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한 공공 임대주택인 ‘ 순천시 B 아파트 102동 904호 ’에 관하여 C과 보증금 1,200만 원, 월 임대료 20만 원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경부터 2016. 2. 경까지 C으로 하여금 위 주택에서 거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 57조의 4 제 2호, 제 49조의 4 본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