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3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22:40경 안산시 대부도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0경 서울 구로구 서해안로 22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