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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9 2013고단2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인바, 피고인은 2013. 7. 2. 23:09경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이화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리 제이에스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호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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