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20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쉼터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평동 646 소재 ‘남한강물고기’ 식당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6. 21:10경 남양주시 C 소재 D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혐의로 임의동행 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지갑을 집어 던지고 큰소리를 쳐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경장 E에게 “너 몇 살이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컴퓨터 작업 중이던 경장 E의 책상 쪽으로 다가가 작업중이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세게 쳐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경장 E을 협박하여 범죄의 수사와 관련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고인이 쓰러뜨린 파출소 내 컴퓨터 모니터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용물건손상에 대한 영상)

1. 수사보고(참고인 E과의 전화통화 내용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