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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26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 536번길 한신아파트 105동 앞 도로를 한신아파트 106동 쪽에서 한신아파트 102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우측 옆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우측 앞 차문 등을 수리비 940,9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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