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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244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미성아트빌 앞 사거리를 북문 방면에서 혜성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동상주민센터 방면에서 향교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뉴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뉴아반떼 승용차에 수리비 1,558,146원 상당이 소요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버려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96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중대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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