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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12.27 2012고단341
사기미수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41』

1. 사기미수 피고인 A는 주식회사 흥국화재 D지점의 보험설계사 팀장으로, 2011. 9. 중순경 교통사고가 난 E K7 승용차의 소유주로 자신의 우수고객인 F의 보험사고를 처리하면서 위 승용차를 수리하여 높은 가격에 판매해 주기로 하였으나 F이 원하는 2,400만 원의 매매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고민하던 중, 어떤 방법으로든 F이 원하는 금액으로 차량의 판매대금을 맞추어 주면 평소 알고 지내던 F의 부모 및 F로부터 향후 많은 보험가입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자신의 부하직원인 피고인 B과 평소 알고 지내던 렌트카 회사의 직원인 G와 함께 위 K7 승용차로 허위의 교통사고를 낸 뒤 고액의 보험금을 받아 F이 원하는 금액을 맞추어 주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1. 12. 2. 23:55경 김천시 H식당 맞은편 길에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주차해 놓고, 다시 피고인 B의 처인 I 소유의 J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피고인 B은 G와 함께 피고인 A가 사고를 내는 동안 그 주변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사고를 내자 즉시 사고현장으로 달려가 마치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휴대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에르고다음다이렉트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내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주차중인 차량을 충돌하였다’라는 취지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금 26,094,376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허위의 사고 접수임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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