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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6 2016가합10045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1) 원고(반소피고 A에게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주식회사 D에서 2013. 7. 29. 주식회사 C로 변경되었다가, 2014. 12. 2. 유한회사 E로 조직을 변경하였고, 다시 2016. 6. 19. 주식회사 C로 조직을 변경하였다.

이하 조직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

)는 치킨업종 프랜차이즈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 소외 주식회사 F(주식회사 G에서 2011. 3. 17. 주식회사 F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F’라 한다

)의 계열회사였다. 2) 원고 B은 F의 대표이사이자 F의 다른 계열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주주였고, 원고들은 모두 피고의 주주였다.

3) 원고들, F, H는 2013. 5. 27.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의 주식 일체를 소외 I에 매각하였고, 2013. 6. 28. 주식매매거래가 종결됨에 따라 피고는 F의 계열회사에서 분리되었다. 나. J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K 토지에 대한 사용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 1) 원고 B은 2002. 10. 29.경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제1의 가항 기재 토지를 ‘J 토지’라 하고, 제1의 나항 기재 토지를 ‘K 토지’라 하며,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포함한 경기 이천시 L 일대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H 등의 연구소, 공장, 교육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해왔다.

2) 이후 원고 B은 J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F 등에 이전하였고, 회사 분할ㆍ합병 등을 거쳐 2011. 4. 1.경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H 및 피고가 영위하는 치킨업종 가맹사업을 위한 치킨 소스, 파우더 등의 제품을 제조하여 H 등에 공급하였다.

4 한편 피고가 F의 계열회사에서 분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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