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 00:16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산성터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한산성 방면에서 성남매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1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9,981,5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4세)으로 하여금 2014. 4. 7. 18:50경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31. 23:25경부터 다음 날 00:16경까지 광주시 남한산성로 731에 있는 남한산성도립공원 남문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산성터널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