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16 2015고단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9.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3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은행시장 앞 도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은행2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감정의뢰회보
3.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