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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7 2016고단26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현대아파트 쪽에서 중부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출근 시간대여서 진행하는 차량이 많아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교통정체로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 늦게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통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등 수리비 322,496원이 들 정도로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경기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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