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B K7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17:26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남한산성 순환로 1차로를 성남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잘 살피는 등 만일의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 중앙분리대가 교통사고로 일부 손괴된 부분을 통하여 은행동 방면에서 남한산성 방면으로 무단횡단하며 1차로에서 남한산성 방면으로 서 있는 피해자 C(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자동차 보닛으로 올라갔다
앞 유리창에 부딪힌 후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14. 03:27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 쇼크에 따른 다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촉탁회신과 제출된 증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