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0 2013고정15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593] 피고인은 2013. 1. 30. 08: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시내버스 차고지 앞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소재 2번 시내버스 종점 앞 도로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2013고정1594] 피고인은 2012. 7. 23. 22:24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남한산성 입구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8-14 앞 도로까지 C 카렌스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2013고정1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