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어 거주할 곳이 없자 숙박비, 식비 등을 마련할 생각으로 빈 사무실 등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2015. 2. 23. 01:4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철근절단기로 시정된 출입문 자물쇠를 자른 후 피고인 B과 함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사무실 책상 안에 보관된 피해자 D 소유의 신한은행 통장 1매, 피해자 F 소유의 대구은행 통장 1매, 체크카드 2매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5. 2. 6.경부터 2015.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금 5,86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2015. 2. 20. 03:3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G의 ‘H’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사무실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사무실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그곳을 빠져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물건을 훔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사무실 등에 들어갔다가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곳을 빠져 나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1)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2. 17. 03:58경 대구 동구 J 인근 상호불상의 국밥집에서 위 I의 휴대폰으로 ‘티스토어(T-STOR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인 SK플래닛 주식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