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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4. 27. 선고 2017두31668 판결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2016-누-22407 (2016.12.23.)

제목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요지

실제로 누가 상속세를 부담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재상속인의 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사건

2017두3166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최OO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누22407

변론종결

2016. 12. 2.

판결선고

2016. 12.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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