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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08. 05. 30. 선고 2008가소18492 판결
3개월분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우선 징수한 조세채권의 부당이득 해당 여부[국패]
제목

3개월분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우선 징수한 조세채권의 부당이득 해당 여부

요지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은 조세채권 등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것인 바, 제3채무자인 학교법인이 대한민국의 추심에 먼저 응하였다는 원고에 우선하여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었다면 지급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됨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학교법인 ○○학원, □□도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학교법인 ○○학원, □□도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각각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피고 학교법인인 ○○학원과 피고 대한민국은 연대하여 11,000,000원, 피고 □□도는 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피고 학교법인 ○○학원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국가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채권에 기한 원고의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인 위 피고로서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가 대한민국의 추심에 응하여 행한 채무변제는 유효하고, 이로써 위 피고의 채무는 소멸하였다.

2. 피고 □□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의 채무는 채권압류추심권자인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적법한 채무변제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채권 등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것인바,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여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탁을 하거나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의 추심에 응하여 그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세무서장이 교부청구를 함으로써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자인 원고가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음에도, 제3채무자인 학교법인 ○○학원이 피고 대한민국의 체납처분에 의한 추심에 먼저 응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 피고가 선순위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는다면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가 원고 대신 지급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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