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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6.07 2017나204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E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학교법인 F(이하 ‘F’이라 한다)이 설치경영하는 J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하다가 원고 A은 2015. 8. 21., 원고 B은 2015. 8. 30. 각 의원면직된 사실, ② F으로부터 2015. 6.분부터 2015. 8.분까지의 급여 중 원고 A은 6,641,500원을, 원고 B은 6,956,5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입증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487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서 원고들의 각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 피고의 질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E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6. 24.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A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641,500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956,5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967,205,875원을 2,953,607,875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과 피고에 대한 각 배당액을 위와 같이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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