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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2.14 2018가단599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청구금원에 대한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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