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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8 2016가단37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03,7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미래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양수한, 미래신용협동조합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 63,700,000원 중 원고가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2015. 12. 30. 배당받은 38,296,257원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2015. 12. 15.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6. 15.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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