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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17 2016가단80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30,000,000원,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C로부터 수령하였다가 횡령한 24,000,000원, 변호사 비용 3,000,000원 등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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