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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2 2018가합630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8. 12.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기산일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원인 기재를 살펴보아도 기산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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