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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5176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2015. 10. 1.부터 시행) 위 법정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하고, 원고는 기산일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원인 기재를 살펴보아도 기산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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