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7 2014고정11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2개를 보내주면 월 500만원을 주겠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통장을 건네주기로 하고, 같은 날 12:00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중앙대학교병원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와 새마을금고 계좌(C)의 통장과 각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1. 금융정보제공인적사항, 금융거래내역-A, 예금거래신청서-A, 계좌별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