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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7 2014고정11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2개를 보내주면 월 500만원을 주겠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통장을 건네주기로 하고, 같은 날 12:00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중앙대학교병원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와 새마을금고 계좌(C)의 통장과 각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1. 금융정보제공인적사항, 금융거래내역-A, 예금거래신청서-A, 계좌별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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