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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5.17 2019고단1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8.경 자칭 ‘B’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세금문제를 해결하는 용도로 계좌를 임대해 주면 3일간 사용하고 계좌 1개당 3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8. 12. 18. 17:42경 공주시 C아파트 D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E 계좌(F), G 계좌(H), I 계좌(J)에 대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3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는 방법으로 각각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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