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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6 2015고정15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경 세종시 조치원읍 조치원역 광장에서 일명 B으로부터 나중에 취업자리를 알선하여 줄테니 통장을 하나 개설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 계좌(C)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B에게 교부하고, 5,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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