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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2875
가등기에의한본등기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청북도 괴산군 B 임야 2,761㎡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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