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2875
가등기에의한본등기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청북도 괴산군 B 임야 2,761㎡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청북도 괴산군 B 임야 2,761㎡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2.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