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3.11 2014가단1936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청북도 증평군 H 대 23.3㎡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198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청북도 증평군 H 대 23.3㎡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1984. 1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