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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3.04 2020가단766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청북도 괴산군 C 전 3,862㎡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 산등기소 2007. 6.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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