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802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청북도 괴산군 G 답 2711㎡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 산등기소 1992. 3.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청북도 괴산군 G 답 2711㎡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 산등기소 1992. 3.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