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25 2016고정8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아이디 ‘C’ 로 접속하여 2015. 5. 5. 파주시 D, 610동 2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개인 컴퓨터를 이용해 네이버 금융 국내 증시 카테고리의 ‘ 주식회사 E 종목토론 실’ 의 “F” 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글에 “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인간들이지요.

그러면서 자기들 자식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는지 궁금합니다

” 라는 댓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 G를 모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아이디 ‘C’ 로 접속하여 2015. 5. 5. 파주시 D, 610동 2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개인 컴퓨터를 이용해 네이버 금융 국내 증시 카테고리의 ‘ 주식회사 E 종목토론 실’ 의 “H, G ” 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글에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이 바닥에서 아주 유명한 타짜입니다.

검찰 수사도 받고 구속도 되고 했었죠

” 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내지 6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의 점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 상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