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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1054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95,438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2013. 9.경 C 대표인 원고와 대전 서구 D에서 C 가맹점을 내기로하고 가맹점 점포 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말경 이 사건 공사를 모두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10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3. 9.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을 135,600,300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에는 예상견적 금액이 135,630,3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피고와 합의한 공사대금이 135,600,300원이라고 주장한다. 으로 합의한 후 이 사건 공사진행 과정에서 공사대금 중 5,378,950원을 감액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만 지급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5,211,350원(= 135,630,300원 - 5,378,950원 -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비용을 공사완료 후에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사대금을 135,600,300원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비용을 계산하면, 오히려 피고가 원고로부터 14,870,500원을 반환받아야 한다.

2.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을 135,600,300원으로 정하였는지, 아니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비용으로 정하였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다.

나. 이 사건 공사대금을 135,600,3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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