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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1 2018나203230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3면 제4행 말미에 다음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스스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시공을 지휘ㆍ감독하여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설계도대로 주택을 건축하되, 실제 공사비용(재료비, 인건비 등)과 공사기간에 대하여 월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돈을 공사대가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가 공사비를 모두 부담하는 직영방식의 공사이고, 원고는 현장관리 등에 대한 대가로 피고로부터 공사기간 동안 월 500만 원을 지급받는 계약이다.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 이 사건 청구원인을 공사대금 청구로 주장하였으나, 그 후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하여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는 직영공사일 뿐이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바 없으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결국 원고의 전체적인 주장 취지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가 실제 투입한 비용을 공사대금 등으로 구하되, 다만 원고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변론주의에 반하지는 않는다.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지출한 공사비용(원고의 급여 포함)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78,624,626원[제1심 감정인 E(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이 사건 공사계약은 도급계약이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공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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