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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6 2019고단6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7 02:30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73에 있는 장승배기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데 손님이 술에 취해서 집을 못 찾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C이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우려 했다는 이유로 발로 위 C의 복부를 2회 차고, 위 차량에서 내린 후에도 “니들이 경찰관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C의 왼쪽 다리를 2회, 우측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2. 27 03: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B지구대에서,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들아 빨리 풀어도, 왜 내말 안 들어, 너희들 죽었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대기석 소파 가죽을 이빨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소파를 시가 19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견적서에 따라 수리비를 특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관련 부서 통보,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도리어 폭행하고, 지구대 의자를 물어뜯은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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