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88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11: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지하철 장승배기역 6번 출구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대방삼거리 방면에서 동작구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직후 도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1세)의 오른쪽 몸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4. 7. 12. 18:49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보라매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외경막하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한 상당한 잘못이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