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또 한 피고인은 2010. 9. 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0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3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아 양로 49길 77에 있는 신암 보성 2차 아파트 106 동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아 양로 39 길에 있는 씨 유 편의점 대구 동서 신암점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신암 보성 2차 아파트 106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혈 중 알콜 농도 0.319% 의 술에 만취하여 음주 운전을 감행한 점 -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알콜의 존 증 등),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