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5.22 2018가단230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청주지방법원 소속 공증인 D은 2013. 6. 28. 채무자인 원고의 대리인 B과 채권자인 피고의 촉탁을 받아 ‘대여금 20,000,000원, 이자 월 2%(매월 28일 지급), 변제기한 2018. 9. 28.까지’로 정한 내용의 2013년 증서 제302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있었다.
원고, 피고, 주식회사 E은 2013.경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주식회사 E이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3.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피고, 주식회사 E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주식회사 E이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한 사실 또는 피고가 위와 같은 면책적 채무인수에 동의하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