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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4다230337
공사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대율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피고, B 및 E은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대율산업개발 주식회사의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원고가 그 면책적 채무인수의 승낙을 거절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면책적 채무인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채무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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