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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7 2018나2135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의정부시 C에서 D마트를 운영하던 피고와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2.부터 같은 해

6. 18.까지 피고에게 비누, 샴푸, 염색약 등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2017. 6. 18. 기준으로 그 물품잔액은 11,511,6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1,511,6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물품잔액 산정 다음날인 2017. 6.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8. 2.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7. 7. 11. E에게 D마트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E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은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민법 454조 1항), 을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채무자인 피고와 인수인인 E 사이에 위 물품대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원고가 승낙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이 D마트를 양수한 이후 원고가 E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원고의 승낙이 추정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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