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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9재나504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단5226172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8. 7. 19.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항소심인 이 법원 2018나49477호 사건에서도 2019. 1. 25.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상고심인 2019다217483호 사건에서도 2019. 5. 30.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원고는 2019. 7.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제1심의 2018. 6. 28.자 변론조서에 대하여 조서정정에 의하여 피고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기재가 추가되었으니 이는 자백간주 또는 청구인낙이라 할 것임에도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재심사유가 있고, 또한 그 밖에 여러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위와 같이 청구인낙된 대로 청구취지와 같은 재심판결을 구한다.

나. 판단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하여 이것이 청구인낙이 아님은 명백하고 원고의 위 주장 자체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달리 기록상 재심사유를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한편 원고는 “준재심소장”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주장내용에 비추어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선해한다. 준재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준재심의 대상이 되는 청구인낙조서 등이 존재하지 않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여전히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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