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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30 2018재가단15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2015. 7. 1. 피고를 상대로 지료를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가단5738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이 2016. 10. 19.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재심대상판결이 2016. 11. 8.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재심대상사건의 제2차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의한 감정결과와 피고의 신청에 의한 감정결과의 평균가격을 지료로 정하기로 하였는데, 재심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합의에 위반하여 피고의 신청에 의한 감정결과에 따라 지료를 산정하여 판결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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