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04:20 경 대구 수성구 C 건물 5 층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 여, 24세) 의 옆에 누워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준 강제 추행죄로 2회 형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범죄는 모두 찜질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한 점 등 범행의 경위나 횟수 및 피고인의 환경, 성 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08. 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2008. 1. 26. 경 찜질 방 수면 실에서 잠을 자 던 피해자( 여, 35세) 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 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2.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2012. 10. 3. 경 찜질 방 휴게실에서 잠을 자 던 피해자( 여, 39세) 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