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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6 2014가합2453
임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 G은 2012. 3.경 E를 통하여 원주시 H 지상에 신축 예정인 I병원(가칭,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건물주라는 F을 소개받았고, E와 F로부터 2012. 9.경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건물의 상가를 임차하기로 하였다.

G은 2012. 3. 14. E로부터 ‘자신이 F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책임지고 작성해서 다음날 주겠다’는 말을 듣고 원고에게 이야기하여, 원고는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96,740,000원을 E의 처인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후 E나 F이 약속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지도 않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도 전혀 진행되지 않자, 원고와 G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거나 임대차계약서를 달라고 계속 요구하였는데, E와 F은 1년이 지난 2013. 5.경이 되어서야 임차인 원고, 임대인 ‘주식회사 D F’, 보증금 1억 원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현재까지도 공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제3자와 사이에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원고와 G이 임차인으로서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이처럼 E와 F은 이 사건 건물이 곧 완공될 것처럼 G을 기망하였고, 특히 F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도 아니면서 대표이사의 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자격을 모용하는 불법을 저질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E의 처인 피고의 계좌로 96,74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원고에게 위 돈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위 돈을 취득한 피고는 E, F과 공동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96,7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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